[이슈분석]킹VS아보카도, 2심은 왜 1심 판결을 뒤집었나?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간 2심의 쟁점은 `게임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져다 쓴 것이 위법인지`에 맞춰졌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4부는 12일 킹이 아보카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모두 기각했다.

아보카도 쪽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저작권법이 인정하지 않는 권리를 부정경쟁방지법 보충적 일반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가 아보카도 부정경쟁 행위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는 “차목은 저작권법이나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를 보충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단일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했다”면서 “판결문이 공개돼야 정확히 알겠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포레스트매니아(아보카도)`가 `팜히어로사가(킹)`가 저작권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스리매치(같은 블록 3개를 일렬로 배열해 게임을 푸는 것) 게임 방식 등 고유의 성과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심 판결을 기준으로 삼으면 거의 모든 게임 표절 논란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픽 리소스, 프로그래밍 코드, 상표를 그대로 가져다 써야 제재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표현 방식을 보호할 뿐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특허를 내지 않은 시스템이나 게임 진행 방식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미 공개된 게임 시스템은 독자 구현 방법을 제외하면 영업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팜히어로즈사가
팜히어로즈사가
포레스트매니아
포레스트매니아

< 킹VS아보카도 1, 2심 재판 비교>


 킹VS아보카도 1, 2심 재판 비교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