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안법 핵심은 소비자다

【사진1】정부는 지난달 2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을 금지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는 물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쇼핑몰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전안법은 그동안 전기 제품, 유아동복 등으로 한정한 KC 인증 대상을 의류·잡화 등으로 크게 넓혔다. 중소 유통 사업자는 제품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당 수십만원 이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 온라인 의류 사업자는 “(전안법은) 온라인을 주요 판매 채널로 활용하는 중소 사업자에게 치명타”라면서 “국내 온라인 의류 판매자 대부분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만이 커지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이 기존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내용상 변동 없이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인증 시험결과서 보관 의무 △인터넷 판매 사업자의 인증 정보 게시 의무 2개 조항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사진2】

유통업계는 이 같은 정부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판매 상품에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가 인증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안법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산품 품질 인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반대할 이는 없다. 그러나 해당 법을 직접 적용받는 유통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신규 법안은 모두를 만족시키며 시행하기 어렵다. 정확한 예고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소비자가 핵심이다. 정부와 유통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대책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KC인증
KC인증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