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규제 전에 가짜뉴스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가짜뉴스 문제 해결에 앞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터넷기업 자율규제 한계가 명확한 만큼 세분화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언론, 학계, 기업 모두 연계된 사실 검증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포럼 '페이크뉴스와 인터넷 포럼'에서 “국내외에서 논의되는 가짜뉴스 논의는 개념이 특정화되지 않고 다의적”이라면서 “가짜뉴스를 규제 목적에 적합하게 좁은 개념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영역은 기존 법령체계로 규제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페이크뉴스는 '허위정보나 잘못된 정보'라는 광의 개념에서 '기만적 의도를 가진 언론보도 양식 내용물'이라는 협의 개념까지 다양하다. 소문이나 루머와 같이 일반 사용자가 가진 확인되지 않은 관심 정보까지 포함하는 논의도 많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규제 효용성이 떨어진다.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할 경우 과잉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온라인상 루머 등 오인 정보,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거짓 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짜뉴스에 인터넷 자율규제를 도입할 경우 개념 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불가피하다.

일반 이용자 게시물까지 포함할 경우 검색 알고리즘을 통한 대처가 어렵다. 일반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심의로 이미 대응 중이다. 등록된 언론사 게시물로 한정할 경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악의적 허위기사가 나올 경우 제휴평가위원회 심의로 걸러낸다. 이 경우에도 언론, 학계, 인터넷기업 등이 모두 협업하는 사실 검증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실장은 “가짜뉴스를 둘러싼 담론에서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 일반 이용자 게시물은 기존 법체계와 심의로 대처 중이다”면서 “처벌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개념 정의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