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글로벌 IP전략 2017>"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률 46%"

#휴대단말기 거치대를 제조·판매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자사 디자인을 베껴 인터넷에서 판매 중이던 B씨 제품을 발견했다. A씨는 올해 2~3월 형사고소·권리범위확인심판에 나서며 B씨에게 침해금지와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후 유사품을 모두 양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B씨가 받아들이면서 A씨는 법적 분쟁을 모두 취하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사건 조정률이 올해 7월까지 46%(41건 중 19건)다.

자료: 특허청
자료: 특허청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IP전략 2017'에서 김무경 특허청 서기관(산업재산보호정책과)이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정책 및 전략' 발표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 서기관은 “특허·상표·디자인 전문가로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조정안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면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최근 신청이 늘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신청은 2011~2013년 연 2~3건에 그쳤지만 △2014년 11건 △2015년 17건 △2016년 47건으로 상승세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신청이 41건이다. 이러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외에 정부 지재권 보호사업으로 △국제 지재권 예방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중국 온라인 위조품 대응 등이 차례로 소개됐다.

올해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주요 정책과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지재권 보호 집행력 제고 △국내 지재권 보호 사업 확대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대응이다. 아이디어와 기술 보호 강화 세부 과제는 무임승차를 뿌리뽑는 법률 등 제도 개선과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강화다. 지재권 보호 집행력 제고 수단으로는 특사경 단속 역량 강화, 기획 수사를 통한 위조품 유통 근절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지재권 보호 지원정책 성과로는 △체계적 영업비밀 관리 지원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 서비스 강화 △수출기업 지재권 분쟁 예방·대응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사회적 약자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 대리는 2015년 53건에서 2016년에는 1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도 무상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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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