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비정규직 행정직원과 조교, 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울산과학기술원 전경.
울산과학기술원 전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일반 행정 직원, 조교, 연구원 등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UNIST는 최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위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 120여명 가운데 무기계약 전환 가능 조건으로 들어온 일반 행정 직원과 조교를 우선 전환한다.

사업 확보에 따라 채용한 연구원은 업무 성격, 재원 확보 방안, 인력운영 계획 등을 추가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전환 대상자 별로 계약기간 1년이 도래한 시점에 적격심사를 거쳐 전환이 이뤄진다.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한 대상자는 적절한 시기를 정해 적격 심사를 실시한다.

전환되는 행정 직원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행정사무원(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임금체계와 복지혜택을 받는다. 조교도 동일하다.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연구원의 경우 사업비 현황을 고려해 별도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환 적격 심사는 기존 무기계약 전환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전환 대상 직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부 심사방식은 노사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