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가 화제인 가운데 한국에 내진설계를 한 민간 건축물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내진설계란 먼저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춘 설계를 의미한다. ‘3층 이상·연면적 500㎡이상·높이13m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내진설계를 해야만 한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지난 2월부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이상 건물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이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