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佛 위코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LG전자, 佛 위코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LG전자가 프랑스 스마트폰 제조사 위코(Wiko)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위코가 롱텀에벌루션(LTE) 표준특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표준특허는 해당 특허를 배제하고 성능을 구현하기 힘든 기술을 통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음영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신호를 주고 받는 특허 △단말기와 기지국 간 신호를 주고 받을 때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특허 △기지국에서 하향 신호를 보낼 때 전송시간을 동기화하는 특허 3건이다.

LG전자는 2015년 위코에 처음 경고장을 보낸 이후 수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경쟁사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코는 서유럽 시장 기준 5위권 업체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위코는 지난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1000만대 이상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블루(BLU)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LG전자는 블루가 LTE 표준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스마트폰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지난 해 하반기 블루와 특허분쟁 해결에 합의했다.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