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능형 로봇 전문업체 요건 완화 등 지자체 규제 애로 해소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서 두번째)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서 두번째)

정부가 새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한다. 국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균형·특화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11건 등 총 33건이다.

이 총리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은 규제 개선을 잘 실감하지 못한다”며 “각 부처는 전례답습주의를 버리고 현장 요구를 일상적으로 들으며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연간 총매출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비중 50% 이상인 요건을 하향하거나 폐지한다. 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까지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공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대료와 점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유재산특례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공공시설 공중·옥상 등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 임대료 산정기준을 만든다. 이는 정부대전청사 주차장과 반석역∼세종시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가 “임대료와 점용료가 과다하게 산출됐다”며 건의한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새해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 점용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농공단지에 공장 증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면적 확대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주류 제조업 범위에 과실주를 추가한다. 또 도시공원 내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 등이 허용된다.

도시재생사업 변경 및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 균형·특화 발전을 모색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대상도 축소한다.

정부는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새해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방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