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지식재산권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하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연조 · 배선이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연조 · 배선이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그리고 미중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강화활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첫째는 지식재산권 취득 활동이다. 충남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R기업의 강 대표는 부족한 자금 상황에서도 3년간 기술 개발을 강화시켜왔으며 1년 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R기업은 개발했던 기술을 폐기해야 하는 결과만을 맛봐야 했다. 이는 외국의 동종 기업보다 3개월 늦은 지식재산권 취득 노력때문이었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발명,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과 신지식재산 등의 지식재산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 그 재산적 가치는 인정받고, 보호받는다. 이에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해 주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준다. 그러나 R기업은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에 배타적 권리를 얻지 못해 시장 진입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자신의 기술 및 상품개발이 경쟁우위에 있음을 증명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신용이 높아져, 성과가 증가하고 제휴, 입찰, 조달 등 기업 활동을 촉진시킨다. 즉 지식재산권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인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매년 연구개발비의 확충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모든 지원과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연구 개발 비용을 전년대비 10% 이상씩 증가시키고 있으며 연구원은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양성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몇 년간은 연구개발이 약화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앞장서 글로벌 IP육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둘째는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식재산권의 침해에서 비롯된 것처럼 갈수록 지식재산권의 분쟁은 증가하고 첨예화되고 있다. 이에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에는 경제 협력이 주를 이뤄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식재산권 및 신기술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약 15% 이상이 영업 비밀 유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실제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Z기업의 추 대표는 몇 년간 개발 끝에 성공한 제품을 미국의 대형마켓에 공급하였었다. 그러나 이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미국 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었다. 다행히 미국 기업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미국 기업에 제공해야 했기에 상상할 수 없는 기회 비용을 날려야만 했다. 이에 정부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EU간 가짜 상품 판매 방지 노력, 한중일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젝트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기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하고 있어야 하며,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자금과 인력 면에서 취약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재무적 위험을 정리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기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무형의 지식재산을 활용,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여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며 지급대가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70%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해 년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을 경우 지식재산권 평가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하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과 기업신용평가 등급도 개선시킬 수 있어 자금 조달도 용이해질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가업 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충북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C기업의 김 대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활용하여 재무적 위험 일부를 정리하였으며, 자녀 명의로 특허를 보유하게 하여 향후의 가업 승계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의 지식재산권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당장 기업을 보호하고 생존, 경쟁 및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형자산의 자산임과 동시에 부채 비율, 재무 구조 및 신용등급 개선과 기업 재무 위험 정리 및 가업 승계 등 기업 활동을 위해서도 활용 가치가 높기에 대표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에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기업 성격에 맞고 업무와 관련있는 지식재산권이어야 한다. 그래야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목적 그리고 특허권의 명의와 평가 그리고 활용 절차 등에 있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특허권을 취소당할 수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인프라가 취약하기에 대기업에서 인력을 빼가거나, 공동연구로 확보한 기술을 빼가거나 신사업을 제안 받은 뒤 중소기업 기술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 정비부터 세법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