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후]비영리 창작게임물 수수료 면제 결정

[보도 그후]비영리 창작게임물 수수료 면제 결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비영리 창작게임물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본지 2월 26일 보도 '인디게임 저변 확대 막는 게임법?... 게임위 “입법기관과 합리적 대안 도출 고민”' 기사가 나간 이후 한 달여 만에 현행 규제를 조속히 완화한 것이다.

게임위는 청소년 등 개인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인 경우에는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면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규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심의하는 게임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업게임뿐 아니라 취미활동으로 만드는 게임을 피드백 목적으로 공유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등급분류를 받는 일이 학생 혹은 아마추어 개발자에게 쉽지 않다. 우선 심의를 받는 데 비용이 든다. 게임용량, 네트워크 이용 유무,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 등 기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등급분류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결국 비영리 게임 개발자와 소규모 게임창작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게임을 공유하면서 받는 피드백은 창작의욕 동력이자 게임 개발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비영리 기능성 게임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개발한 게임 또한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해 교육 및 비영리 목적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부연했다.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취미로 게임을 만드는 최원준씨는 “수수료 부담 없이 심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과 내 게임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과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비영리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뿐 아니라 학교에서 게임개발을 전공하는 학생도 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만든 게임이라도 온라인을 통해 '작품전시회'를 하려면 큰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정종필 청강문화산업대 게임콘텐츠 교수는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청소년, 학생 창작의욕을 돋워주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규정을 보완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수수료 면제도 좋지만 등급분류 과정이 지금과 똑같다면 의미가 많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