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경매, 더 많은 기업에 기회

발전사가 독식하다시피 했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경매 물량이 이달에는 다른 업종 기업에도 구매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배출권 유상할당경매 공급 물량이 평월보다 3배 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하한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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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달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 유상할당 경매때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비싼 가격을 써 낸 4개 기업이 낙찰 받던 상황을 적어도 7개 기업 이상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는 유상할당경매가 시작된 연초부터 배출권 가격이 매달 톤당 몇 천원씩 폭등하자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상할당경매에서 배출권을 낙찰 받은 곳은 거의 발전사였다.

발전사는 사야할 배출권이 많은데다 배출권 구매에 소모되는 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어 배출권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이들이 유상할당시장에 매물이 나오면 가격 부담 없이 높게 입찰에 응하다보니 지난해 톤당 약 2만2000원 선이었던 배출권 가격이 올해 들어 2만7000원에서 2만8000원대를 오가고 있다.

환경부는 가격 급등과 특정업종 독식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 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물량을 30%에서 15%로 낮췄다. 환경부가 개입하고 나서자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지난달 유상할당경매에서는 55만톤 중 14만톤이 유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입찰 기업이 많더라도 환경부가 정하는 '낙찰하한가'보다 입찰 가격이 낮으면 배출권을 낙찰 받을 수 없기 때문에다.

이에 환경부는 4월 유상할당경매부터는 낙찰하한가 설정 공식을 변경해 이전보다 낙찰하한가가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유상할당경매 물량이 낙찰하한가에 미치지 못해 일부 유찰됐고, 이 부분은 배출권 가격이 시장논리로 결정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계산공식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4월 경매에는 3월 유찰분 14만톤에 6월 물량 45만톤을 사전공급해, 총 159만톤 배출권을 올린다. 최근 3개월간 매달 55만톤씩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물량이 3배 늘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4월 유상할당경매 공급물량을 늘리고 낙찰하한가 산정공식을 수정함에 따라 다양한 업종 기업이 입찰에 참여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기관에 배출권을 부여했다.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중 26개 업종 126개 기업은 유상할당 대상이다. 유상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3%다. 예를 들어 100톤의 배출권을 받은 기업은 97톤은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 3톤은 감축하거나 유상할당경매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식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