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조원'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전 돌입

인천국제공항 제4기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인천국제공항 제4기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연매출 1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전이 시작됐다. 주요 면세업체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고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곳, 중소·중견기업 3곳 등 제1여객터미널 내 총 8개 구역이다.

대기업 입찰 대상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DF7(패션·기타) 등 5곳이다. 연매출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매출이 가장 높은 구역인 DF2 구역은 최소보장금액 1277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DF3는 766억7000만원, DF4 701억8000만원, DF6 485억1000만원, DF7 446억6000만원이다.

현재 DF2·DF4·DF6은 신라면세점이,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3개 구역 모두 입찰 대상인 신라면세점은 자리를 수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5개 사업권 모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품목의 복수 낙찰은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사업권은 최대 3개로 제한된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DF3과 DF6은 탑승동과 통합 사업권으로 묶어 입찰이 진행된다. 구매력이 높은 동쪽 구역과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탑승동을 묶어 참가자의 관심을 끌겠다는 의도다. 통합된 탑승동 품목은 신세계 운영권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8월부터 사업권이 넘어간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내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단수의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후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사업자는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T2)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1차년도 임대료는 기업이 투찰한 최조보장금과 1년차 매출액에서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면세점 업계는 신중하게 입찰공고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요가 높은 화장품·향수 구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사업권을 수성해야 하는 신라면세점이나 사업장 확대가 시급한 롯데면세점 참여는 확실시된다.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관련 내용 살펴본 후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