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솜방망이 처벌 없다"...부당이익 최대 5배 벌금

외국인 투자자 무차입공매도 지속 발생
기존 소규모 과태료...근절 효과 미약
부당이득 환수·1년 이상 유기징역 강화
'공모가격 고의 하락' 문제도 해결 기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공매도 법규를 위반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과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벌금 수위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왔으나 관련법이 개정돼 불법공매도 근절 효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주식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 거래는 적정 주가를 형성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높여 금지돼 있다.

그동안 불법공매도를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소규모 과태료만 부과돼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16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무차입공매도 시도는 계속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잔액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만 1만4024건으로 나타나 사실상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불법공매도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면서 국회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까지 부과키로 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상 수준에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처벌 수준이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에서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법규 위반 사례의 90% 이상이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것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처벌 수위가 투자자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해 공모가격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시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차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새롭게 부과했다. 대차계약이 장외시장에서 당사자간 이메일, 전화, 메신저 등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거래 투명성이 낮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시, 수량, 종목 등 대차계약 내역을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증권사에 차입내역을 제출하거나 전산화된 대차시스템 사용 등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실시간 공매도 주체와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정기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체 집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