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자율등급분류제' 입법 서두른다

이르면 내달 법률 개정안 발의
영등위 사전등급 분류 받을 필요 없어
OTT 사업자 콘텐츠 경쟁력 강화 취지
문체부 "선정성·폭력성 등 철저히 확인"

문체부 'OTT 자율등급분류제' 입법 서두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한다.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2분기에 실행한다.

문체부의 이 같은 행보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에 대해 OTT 사업자의 반발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는 동시에 OTT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OTT 사업자는 영상 심의 비용·기간을 절감 및 단축하고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자율등급분류 제도는 OTT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 없이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문체부는 OTT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과 별개로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개정안은 영비법에 OTT 사업자에 대한 별도 정의를 신설, OTT 사업자가 영상물 등급을 자체 분류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권리가 부여된 만큼 사업자 준수사항 등 의무도 부가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OTT 사업자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OTT 사업자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OTT 자율등급제 적용을 약속했다며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OTT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영상등급 심의 기간 시차가 발생해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OTT 자율등급제도 도입 취지와 시의성을 고려해 빠르게 도입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OTT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영국 드라마·영화는 물론 중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 해외 콘텐츠 수급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OTT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으면 OTT 신규 콘텐츠에 대해 18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 결과 이전까지 임시로 신규 콘텐츠에 연령 등급이 가장 높은 청소년 관람불가를 적용, 빠른 콘텐츠 수급과 청소년 보호 등 모두를 충족하자는 취지다.

문체부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의견 수렴과 문제 소지 여부를 파악해 정부안을 확정, 이르면 다음 달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내부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마쳤다”면서 “영상물 심의가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만큼 OTT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으로 선정성, 폭력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