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M&A세제 혜택 확대...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제 확정

내년부터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금은 3년간 한시적으로 100% 소득공제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인수합병(M&A)펀드 규모를 3년 내에 1조원까지 확대한다. 주식교환 방식 M&A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강화해 5000만원 이하 50%, 초과금액에는 30%를 적용하던 소득공제율은 1500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터 3년간 100% 공제한다.

기업 M&A 활성화 금융·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의 M&A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으로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 M&A도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된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한다.

현 부총리는 “M&A 대책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 역동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500개 선정해 융자와 보조를 통해 9500억원 상당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부터 순차 폐지한다. 창업자 또는 재기 기업인의 도전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패하더라도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조정형’ 자금지원도 도입한다.

올해 7월부터 중견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등에도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중견·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 R&D 예산 중 중견·중소기업 투자 비중을 2016년까지 18%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에는 경쟁 평가체계를 도입해 결과를 토대로 사업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 실행과제를 실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가운데 매월 1회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는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팀장 기재부 1차관)’를 운영,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