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까지 창업지원·복합금융점포 허용 등 700여건 금융규제 개선 단행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혁방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 개혁을 지시한 뒤 정부 부처로는 처음이다. <사진=금융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혁방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 개혁을 지시한 뒤 정부 부처로는 처음이다. <사진=금융위>

앞으로는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3억원까지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증권·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복합점포가 허용돼 고객은 한 점포에서 예금에 가입하고 주식투자도 가능해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관계기관과 공동 작업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금융규제 개혁과제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와 국민 불편 해소 △경쟁과 자율을 활용한 금융산업 새 기회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굴된 1769건의 개선대상 과제 가운데 총 711건을 개선과제로 도출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세 이상으로 돼 있던 창업자 지원대상을 만 17세 이상으로 낮춰 조기 창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우수창업자로 선정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물론이고 은행권에서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한도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초기 기업인의 금융관련 부담을 대거 낮춰주기로 했다.

기술우수 기업에는 업종·업력·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코스닥 상장 시 가점이 부여된다. 파산 경험이 있는 중소·벤처사업가라도 유망기술을 갖춘 것이 인정되면 지원 문턱을 낮춰 다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업종별 칸막이가 낮아지고 업무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우선 계열사 간 ‘복합금융점포’를 허용해 은행·증권·보험 등 서비스를 단일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융·복합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 ‘허가’ 없이 ‘등록’만으로 부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업의 전반적 인허가 규제가 완화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은 그동안 본연의 실물지원과 독자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고 금융 이용자의 만족도까지 낮다는 문제점을 노출해왔다”며 “불필요 규제 개선을 상시 진행하고 개선 과제는 끝까지 챙겨 국민과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2개 금융유관기관에 별도 규제심의기구를 두고 신설 규제의 타당성, 추가 개선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