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국제운수용역 부가세한-벨기에 상호면제한국과 벨기에는 21일 항공, 해운 등 국제운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호면제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지국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날벨기에 외무장관실에서 김이명 주벨기에 대사와 윌리 클라 에스 벨기에 외무장관이 서명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 및 소득세탈세방지협약 개정 보조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국간 항공노선이 개설될 경우 벨기에 20.5%, 한국 10% 인 부가세는 각각 면제된다.

또한현재 한국 은행, 무역진흥공사(KOTRA), 외환은행으로 제한돼 있는 정부 용역면세범위에 한국수출입 은행과 한국산업 은행이 추가되며 상대국내 학생 및 연수생의 현지 근로소득 면세한도가 50%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복수형태(산업용 10%, 기타 15%)로 돼 있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도 10%로 단일화된다.

양국간이중과세방지협약은 지난 79년 발효됐으나 90년대초 벨기에가 국내세 법을 대폭개정함에 따라 우리측에 개정을 요청, 그간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협상은 특히 이자, 사용료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 , 양국간 투자증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