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입력비 산정기준 확정, 업체간 갈등 해소

정부는 그동안 발주업체와 용역업체간에 숱한 갈등을 빚어온 전산자료입력비 기준을 마련、 조만간 고시하고 이달중 시행하기로 했다. 1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전산처리용역시장은 연간 5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데도 용역비 산정기준이 없어 발주업체와 용역업체간 심각한 대립현상을 보였고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이번에 전산입력자료의 난이도를 3단계로 구분해 인건비를 산출하는 내용의 "전산자료입력비 산정기준"을마련했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주요 용역업체들을 직접 방문,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이 전산입력비 산정기준이 시행되면 전산자료업계의 기술향상과 경영개선 및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정부가 확정한 전산자료입력비 기준은 자료입력에 따른 직접노무비는 입력작업에 소요되는 인원의 로임단가를 적용하고 자료입력공정의 난이도(자료의 구성상태.식별도.작업조건)는 숫자.한글.영문.한자로 나눈 뒤 이를 단순.중 간.복잡의 3단계로 구분해 차등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직접노무비는 업무에 따라 입력자료분석-자료입력-자료검증-형식변환의 4단계로 나누고 1백만번 키보드를 누르는 작업을 기준으로 소요인력을 입력 자료분석에는 0.59명、 자료입력에는 한글 단순작업의 경우 20명、 영문 복잡의 경우 29명, 자료검증작업(키펀지공)에는 0.27명、 형식변환작업에는 0.

03명으로잡아 인건비를 산정토록 했다.

<별표 참조>또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5%를 계상해 산정하고 경비는 노무비 합계의 53%를 계상하도록 했다.

일반관리비는 경비의 합계에 5%를 계상하고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에 10%를 계상하도록 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