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서명 인증제도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앞으로 공인 인증기관과 인증관리센터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서명법이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전자서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 6월까지 제정하고 시행령의 핵심내용인 공인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관리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인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아래 인증관리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내 인증기관이 없어 국내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선진 외국의 인증기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진국의 유수 인증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소수의 은행·증권·일반상품거래 분야별 공인 인증기관을 집중 육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