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대국민사업과 관련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술거래소 설립을 기본 골격으로 한 기술이전촉진법의 경우 제정 5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과 과세문제 등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술거래소는 설립 4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점휴업상태다.
기술이전촉진법은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과 기술거래·기술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올 2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법제처에 제출,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 기술거래에 따른 과세문제도 재정경제부와 세제감면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만 하고 구체적인 감면절차 등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술보유기관이나 개인이 거래소에 기술을 내놓지 않고 있어 기술거래 활성화가 장기화할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률개정이 아닌 제정일 경우 각 조문마다 법률검토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감안치 못한 산자부의 안일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에 나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입법 예고 5개월이 지나도록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지난해 9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법률을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올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더라도 기술표준원에서 안전인증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지침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업무절차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번에 새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형식승인 인증절차·신고방법 등을 확정한 후 업체가 사전에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전기용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수시로 신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시행 한달전에 시행령을 마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한동안 신제품 출시가 어렵게 돼 업체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