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9일부터 화상면담 서비스 개시

『이제부터는 영상면담 시스템을 이용해 특허 심사관들과 만나세요.』

특허청은 19일부터 대전 이외 지역의 민원인이 직접 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영상면담 시스템을 통해 심사관과 면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대전청사 내에 전자칠판 등이 구비된 양방향 멀티미디어네트워크센터를 구축했으며 우선 영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서울사무소와 대전간 서비스를 개시한 뒤 향후 전국 15개 지방특허정보센터에도 영상면담 시스템을 설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앞으로 심사관을 만나기 위해 직접 대전까지 올 필요없이 각 지역 사무소 등지에 설치되는 멀티미디어센터에서 심사참고자료 등을 화면에 띄워 놓고 심사관과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출원인과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멀티미디어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록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사이버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