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법제화 궁금증 폭주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휴대폰을 손에 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핸즈프리(hands free)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장치 제조업체들이 법률 통과 여부와 정확한 시행일자 및 핸즈프리 범위 규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웨스텍코리아·토코코리아·미르존닷컴·아이티피 등 핸즈프리 장치 제조업체들은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지 오래인데도 아직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이후 시행일정 등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윤수 웨스텍코리아 이사는 『이미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의 법제화가 기정사

실화돼 핸즈프리 수요확대는 당연시되고 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모르고는 어떤 모델을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하기 힘들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체들이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제대로 된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업체들은 주무부처가 추후 일정을 하루 빨리 공포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핸즈프리 업체들은 또 일정에 대한 정확한 공표 요구와 함께 현재 고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치 사용은 허락한다」는 문구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치에 스피커폰 기능이 장착된 핸즈프리만을 넣느냐 혹은 이어폰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업체들의 주력모델 선택과 생산량 확정 및 차기모델 개발의 향방을 결정하는 열쇠이기 때문.

업체들은 『이어폰이 안전장치에 포함되면 대부분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간단한 스피커 기능이 내장된 저가의 이어폰형 핸즈프리를 구입할 가능성이 커 스피커폰형 핸즈프리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판매 확대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라는 말로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도로교통과 황창선 경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는 기정사실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 통과와 동시에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확정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단 법률시행 시점은 6개월여의 홍보기간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7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어폰형을 안전장치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업체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단속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이어폰형도 안전장치로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따라 내년초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가 발효되고 그와 동시에 핸즈프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가의 스피커폰형 제품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핸즈프리 제조업체들은 당분간 추이를 관망하며 생산량 조절 및 핸즈프리 모델 다양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