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화전투훈련장(KCTC),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등 초대형 국방정보화 사업들이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방정보화 윤리장전」을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방정보화 윤리장전은 그동안 적용돼온 사업추진상의 각종 규정과 방침을 체계화한 것으로 중앙 정부부처가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실무 윤리규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윤리장전은 국방정보화사업 추진 기본정신을 명시한 윤리강령 7개항과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기본자세, 원칙은 물론 사업추진상의 세부적인 행동준칙을 규정한 윤리규칙 35조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국방부는 윤리규칙 부분에 국방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은 물론이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규범까지 포함시켰다.
가령 윤리규칙에는 정보화사업의 제안요청서를 공고할 때 선행된 개념연구사업을 외주용역으로 수행했을 경우 외주용역사업을 수행한 기업체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며 다른 참가 기업체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기간을 적정하게 부
여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내용도 수록됐다.
특히 업무상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사업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축소 또는 은폐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하자 처리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기술시험평가 또는 운용시험 평가의 결과판정은 「군 또는 전투용 사용 가·불가 또는 재시험평가」만으로 결정하고 평가기준 미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시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특별한 조건을 붙여 「군 또는 전투용 사용가」로 판정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국방부는 이번 윤리장전 제정을 위해 기존의 각종 규정과 방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전체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례별 세부 행동절차와 규칙을 도출한 후 해당부서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같은 국방정보화 윤리장전이 실제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 담당자 전원에게 이를 배포해 「준수서약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정보화관련 발간물에 윤리장전 전문을 수록하고 요약내용을 강령 스티커로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