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대표 김홍기)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수형)는 『지난 8일 조달청이 삼성SDS에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번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공부문 정보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본안소송 및 조달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공공부문 사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