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나 저작권 침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 일환으로 피해자가 제3기관를 통해 가해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경제신문」은 익명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을 악용한 불법 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우정성이 제3기관을 통해 가해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 개인의 정보를 모아둔 제3기관에 해당 가해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특정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일본 헌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의 비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 사업자(프로바이더)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