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최저요금제 다시 등장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전화 최저요금제가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17일 이동전화사업자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요금체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이른바 ‘최저요금제’가 포함돼 소득수준이 낮거나 통화량이 적은 고객의 요금 선택폭이 현재보다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요금제란 기본료는 저렴한 반면 통화료는 비싸게 책정, 통화량이 적고 수신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체계.

 사업자들은 저소득층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난 99년까지 월 기본료 1만원에 통화료 10초당 30∼40원 가량의 최저 요금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동전화 가입자 시장이 어느정도 포화상태에 이르자 사업자들은 최저요금제를 없애거나 요금을 슬그머니 올렸다.

 현재 사업자들이 운영중인 최저요금제는 사업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기본료 1만3000원에 10초당 30∼40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99년에 비하면 1인당 3000원 가량 요금이 높아진 것. 표참조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이같은 행태에 불만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지난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기존 최저요금제 등을 부활시켜 소액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요금제도에 현재보다 기본요금이 저렴한 ‘최저요금제’를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과거와 같이 1만원 내외의 기분요금 수준이 아니라 현재보다 1000원 가량 저렴한 1만2000원 수준의 요금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처럼 1만원 수준의 요금제가 신설되면 표준 요금과의 가격편차가 커 고객 다수가 최저요금제로 이탈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과거 요금보다 2000원 가량 높은 수준의 최저요금제는 소비자에게 생색내기로 보일 수 있어 시민단체와 사업자간 선택요금제 할인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