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S코리아. 상해시로부터 간이통관업체로 지정

 DVD로더 전문업체인 DVS코리아(대표 이병현 http://www.dvs.co.kr)는 최근 상해 세관으로부터 ‘간이통관’ 업체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긴급 수입 통관시 가격심사를 타사에 비해 우선적으로 받게 되며 별도로 마련된 하이테크 창구에서 심사를 받는다.

 또 담보보증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용을 담보로 통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장 예약검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간이통관 업체는 중국 세관에서 수출입 상황과 면세품 관리상황, 수출입 금액 등을 감안해 신뢰도가 AA인 기업만 지정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