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카드 발급 권한과 고객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칩’ 운영 권한을 카드사가 통신사에 넘겨줄 수 없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동통신주와 전자화폐주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 같은 금감원의 발표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려는 이통사의 의도를 제한하는 뉴스로, 이통사와 관련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화폐 업체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 이통사의 높은 수수료 배분 요구로 인해 모바일 결제서비스 참여를 보류하고 있는 대형 카드사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신용 및 상거래 정보 확보와 수수료 수입 등을 목적으로 상당한 초기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 확대를 지연시킬 것으로 삼성증권은 예상했다. 또한 현재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도 매출 축소 및 발생 지연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휴대폰이 나오더라도 고객들은 신용카드 정보를 담은 ‘전자칩’과 휴대폰을 카드사와 이동통신사에서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신용 및 상거래 정보 취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관련 수익모델 개발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