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에 ·반신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음파영상진단기와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관련 산업계가 반신반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찍이 90년대 후반부터 국정보고에서 초음파영상진단기와 MRI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천명하는 등 ‘단골정책’으로 부각했지만 결국엔 보험재정난을 이유로 들어 매번 검토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6년 보험급여가 시작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촬영건수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허약한 건강보험 기반붕괴를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지목, 이번 보험수가 정책 실현성에 대해 업계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CT 진료비 청구건수가 2001년 100만4000건으로 2 년전에 비해 2.2배로 급증했다. 이를 건강보험 진료비(보험급여비+본인부담)로 환산하면 1009억원에서 1757억원으로 1.7배 가량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

 게다가 CT 등 고가장비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규정을 이달 다시 제정하는 등 정부가 고가장비의 촬영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초음파영상진단기와 MRI를 보험적용 품목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이다. 정부 입장에선 보험재정 안정화를 적극 도모해야 할 처지인데 역으로 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입안하겠느냐는 것.

 따라서 업계는 전례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보험적용 정책이 검토수준에 머무는 등 유야무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02년 말 기준으로 MRI는 374대, 초음파영상진단기는 7000∼8000대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가동중이다. 때문에 보험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보험급여 예산을 필요로 한다.

 또 의료기관 입장에선 비급여 장비인 MRI와 초음파영상진단기를 수익성에 기여하는 주요 제품으로 인지하고 있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예컨대 MRI로 촬영할 경우 현재 건당 30만∼50만원의 높은 진단비를 받고 있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이 금액이 떨어져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보험청구시 보험심사평가원의 제제를 받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정책 계획대로라면 MRI와 초음파영상진단기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이미 보험혜택을 받고 있어야 한다”며 “정부정책은 의료기기산업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정책입안 의지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도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의 공약사항일 뿐”이라며 “수입과 지출 등을 보험재정 앞뒤를 감안하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측은 2005년부터 초음파영상진단기, 2006년부터 MRI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