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가전지짐 2007년 시행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EU 폐가전 재활용·수거 의무화율

유럽연합(EU)의 폐가전 지침이 최근 최종적으로 공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3일 EU 관보를 통해 정식공고된 폐가전 지침에 따르면 오는 2007년 1월부터 EU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은 역내외산을 불문하고 제조·수출업자는 재생·재사용·리사이클 비율과 무료수거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2006년 7월부터 이 가운데 8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특정 유독성 물질 사용금지의무도 적용된다.

 ◇주요 내용=제조업체는 신제품 공급시 유통업체를 통한 폐가전의 반납을 소비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EU 회원국들은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정용 폐가전의 경우 거주자당 연간 최소 4kg 이상의 수거를 보장해야 한다.

 또 각 제조업체는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수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 이전 출시 제품에 대해서는 기기별 시장점유율에 의거, 모든 제조업체가 비용을 공동부담한다.

 ◇현지 반응=현지 업계에서는 평균 3%의 제품가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럽 가전업계는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공정 변경에 150억유로의 신규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출시된 장비의 폐처리와 수거시스템의 연간 운영비에도 400억유로와 75억유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직접적인 비용부담 외에도 그동안 제조업체들이 완제품 출고시 특정부품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장착해온 이른바 ‘클레버 칩’의 사용 역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제조공정 변경 비용의 부담도 클 전망이다.

 KOTRA 오성근 브뤼셀무역관장에 따르면 “지멘스·소니 등 현지 주요 가전 메이커는 특정제품의 디자인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한편 플라스틱 부품의 유형을 통일시키고 부품 중량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IT리사이클링 전문업체와 민관합동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속속 나오고 있으나 현지 IT업계 역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폐가전 지침에 대한 정보에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