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본부장 이교용)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당한 우체국보험 계약자 유가족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환급금대출금 상환을 금년 6월말까지 유예하고, 보상금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자 중 사고피해 유가족은 올해 1월분부터 6월분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 이자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 또는 분할 납입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 발생분도 면제받는다.
<김용석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