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M&A 쉬워진다

중기청 `벤처육성 특별법 개정안` 확정

 내년부터 벤처기업 합병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신주와 구주간 주식교환이 허용돼 벤처기업 합병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시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제도를 도입, 기술거래소 등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신주와 구주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이 일시 금융차입을 통해 편법적으로 이뤄져왔다.

 아울러 합병 및 영업 양·수도시 주주총회 전후 2번 실시했던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주총 이전으로 단일화하고 소규모 영업 양·수도시에는 주총절차를 생략해 합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에 한정됐던 인수합병(M&A) 대상을 상장·등록법인을 포함한 비벤처기업의 주요 주주로까지 확대해 벤처기업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식교환 무효의 소(訴) 제도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이밖에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시기가 주식 교환시점에서 처분시점으로 이연되는 등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병 및 영업 양·수도 절차가 간소해져 벤처기업 합병과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