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터넷 접속 과세 금지안 결렬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미국 상원의 노력이 조세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각 주 정부의 반발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AP통신은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 유예를 영구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론 와이든(민주, 오레곤) 의원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결렬됐으며 이번주 협상이 재개된다고 보도했다.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공화. 테네시)은 “인터넷 산업은 충분히 성장했으므로 세제 혜택은 필요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와이든 의원은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라며 “각 주의 피해에 대한 실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만료된 5년간의 인터넷 접속 과세 유예 조치를 영구히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조세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주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주 정부들은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가 금지되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뿐 아니라 인터넷전화(VoIP) 등 인터넷과 연계된 서비스에 대한 과세도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도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가 금지되면 지금까지 인터넷 접속세를 부과하던 9개 주 정부들은 매년 8000만∼1억2000만달러의 세수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화나 음악·동영상 콘텐츠 등 현행 세법에서 과세 대상인 서비스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게 되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