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신설 규제 선별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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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수도권 지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가 대기업의 첨단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내 공장신설을 허용키로 확정했다. 최근 LG필립스가 파주에 공장을 신축하며 대기업의 공장신설이 허용되기는 했지만 수도권내 공장신설이 제도화된 것은 지난 1994년 공장총량제 도입 이후 10년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 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개혁 1단계로 공장총량제는 유지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연계해 2007년까지 대기업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해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과천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타격이 큰 지역을 계획정비지구로 지정해 공장신축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택지개발이나 대형빌딩 건축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008년 이후에는 2단계로 금지위주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하고, 수도권 공장관련 규제를 심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3단계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된다. 또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 △인천-동북아 교통·물류 중심도시 △경기도-첨단 지식기반 산업 메카 등으로 각각 육성한다. 아울러 토지를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구분, 개발용도 토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녹지총량제 도입, 녹지공간 및 근린공원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을 웰빙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장용지 관리 개선을 위해 계획입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2%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 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률을 2006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를 △지식기반 △바이오 △문화산업 등 다양한 유형의 혁신도시로 건설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돼 조성되는 미래형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로 건설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