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더욱 강력한 대책 수립 필요

 전자태그(RFID) 부착으로 인한 각종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가이드라인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법제화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이홍섭)이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RFID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에 공감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준현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행정지도 수준에 머물러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개인정보 침해를 처벌하기 힘들다”며 “RFID를 사용하려는 곳은 허가제가 아닌 사전 신고제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차장은 “아직 RFID와 관련해 불만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향후 크게 부각될 문제인 만큼 신기술로 인한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은 적절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너무 포괄적으로 구성된데다 기존 법규와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FID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형 SK C&C 과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RFID는 일반 사람이 우려하듯 정보를 무작위로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며 RFID에 들어가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강력한 법제화는 반대하지 않으나 정보 유출 문제는 RFID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 있는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출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태희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 서기관은 “법규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 법규화가 필요한 것은 법제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