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통신망(BcN) 등 차세대 통신·방송 융합 인프라 구축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 규제의 골간이 되는 결합서비스,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 디지털미래연구실에서 작성한 이슈리포트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BcN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에서 대전대 주지홍 교수, 강홍렬 실장, 양인애 연구원은 “유무선,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결합서비스(번들링) 규제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현행 결합판매 금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제정됐지만 융합서비스가 잇따라 나오는 환경에서는 사후규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동안 규제가 음성, 데이터, 방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BcN 등 하나의 망으로 통합될 경우 단일 결합상품으로 규제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현재 역무별 지배적 사업자 선정 방식이 미리 일정한 역무를 기준으로 시장을 선정해 놓고 규제 대상으로 삼았으나 새로운 융합 환경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관련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지홍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결합서비스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