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세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EU의 하이닉스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도 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최종 판결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신들은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을 인용, WTO가 비공개 잠정 판결을 통해 하이닉스에 부과된 상계관세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WTO가 이번 잠정 판정에 이어 다음달에는 이 사안과 관련한 최종 판정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또 EU는 한국의 은행들이 대출 보증을 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불법적인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EU는 WTO가 이번 잠정판결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행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반도체와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아직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표명이 어려우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WTO는 작년 말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확정한 바 있다. 미국은 45%의 관세를 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에 부과했고 EU도 3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