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세제 감면 등 획기적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없는 게임산업 진흥은 의미없다”

2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가 개최한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산업진흥의 강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과 산업진흥 일변도로 인한 게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팽팽히 엇갈렸다. 이 공청회는 현재 제정작업이 진행중인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부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박형준 의원안), 게임진흥법(정청래 의원안) 등 3개 게임산업 관련 법률안의 교통정리를 위한 것.

참석자들은 △환경변화에 따른 업종 분류 체계 개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기관 독립성 강화 △게임산업진흥위원회의 실효성 등 3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은 “PC방 등 문화시설 제공업은 가장 중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3개 법안 모두 개발분야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며 “청소년게임장 등 건전 시설제공업소에 대해 세제 감면 정책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했다.

온라인게임산업의 홀대를 우려하기도 했다. NHN 박성호 법무감사실장은 “3개안 모두 온라인게임제공업을 오락실과 같은 성격의 업종으로 치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비합리적 규제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을 오프라인의 아케이드게임장에 국한되는 게임장업과 온라인게임 제공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이용게임 제공업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박의원안과 정의원안이 공통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박형상 변호사는 “각종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별도의 새로운 진흥기구를 또다시 만들기 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볼때 이미 가동되고 있는 실무적인 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변경형식이 상대적으로 낫다”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힘을 실었다.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 김성천 사무국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산업진흥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산업진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그러나 제정법안은 진흥기관 아래 등급기관을 두는 등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사진: 24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법 공청회’에서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상태기자@전자신문,stk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