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7월부터 신기술개발제품에 `성능인증·보험제도` 도입

 오는 7월부터 정부 시험기관의 성능 인증과 정부보증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신제품을 구매한 정부의 구매담당자에 대해서는 구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도 면책된다. 정부는 우수중기업제품의 공공시장 판매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증하는 성능 인증 및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구매와 관련한 조치를 밝혔다. 이에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보 기회가 훨씬 넓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중소기업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확대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채 공공기관에 제품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공공기관 구매자들도 중소기업 개발 제품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제도적 개선·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성능인증제도는 중기청과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 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성능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화학시험연구원 등 국가 7개 시험 연구원을 공인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단, 기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 부처에서 인정한 NT·IT 등 신기술인증제품(NEP)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성능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제도 초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보험사와 한국수출보험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보증 보험 형식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안심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