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특허분쟁 일파만파

휴대형 저장 장치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USB 저장장치’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피아(대표 김정렬 http://www.u2x.co.kr)는 지난해 1월 20개 USB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USB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50여개의 인터넷몰에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위한 내용 증명서를 전격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USB시장이 특허 분쟁 회오리에 휩쓸리고 있다.

 아이피아가 인터넷몰 등 50개 유통업체에 보낸 특허권 침해 관련 내용 증명서에는 USB 특허기술 설명과 함께 삼성물산·LG전자 등 특허권 통상 실시권(일명 로열티 계약)을 맺은 5개 업체를 제외한 일부 업체가 자사의 특허를 무단 사용·유포하고 있다며 특허를 받지 않은 업체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경고장이 첨부돼 있다.

 김정렬 아이피아 사장은 “특허 침해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경고장을 발송했다”며 “오는 15일까지 회사의 입장 표명을 기다린 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한 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허 침해는 제조사끼리 문제지 이를 판매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관련 법률 자문까지 마쳤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고장에는 판매 중단뿐 아니라 이미 판매한 제품까지 회수해 폐기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유통업체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아이피아의 조치가 지난해 에이엘테크 등 7개 제조업체가 아이피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특허 권리 확인 심판’을 특허 법원에 제기, 판결이 이르면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아이피아가 제조업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반드시 특허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PC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컴퓨존의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받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딱히 해결 방안이 없다”며 “어떤 식으로 해결점을 찾든 아이피아와 유통업체 사이의 신뢰에는 금이 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피아는 지난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내용 증명서를 발송, 이들 업체 중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16개 업체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6개 업체는 제조를 포기했고 동양반도체 등 3개 업체는 통상 실시권 계약을 한 상태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