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사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 매매해 차익을 얻은 임직원과 주요 주주 339명을 적발해 차익 160억원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인원은 지난 2003년에 비해서는 1.7% 줄었지만 매매 차익은 5.3% 늘었다. 이중 주요 주주는 24명, 임원은 3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1%, 78.9% 증가했으나 직원은 281명으로 9.1% 감소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사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매도)한 후 6개월 안에 매도(매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매 차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정보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1500여개 상장사에 임직원 등을 상대로 단기매매 차익반환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