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와 통신위의 기구통합 없이 통·방융합 서비스를 도입하는 ‘미디어융합서비스법’(가칭)이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에 머문 총리실 주도의 통신·방송구조개편위 설립 논의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또 문광위 측에서도 별정방송으로 융합서비스를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여 융합서비스 도입과 기구 재편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기존의 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와 다른 ‘미디어융합사업자’를 새로 정의하고 사업자의 시장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미디어융합서비스법을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방송법의 소유 및 겸업 제한규정에 막혀 방송시장 진출을 제한받은 KT,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유 의원 측은 미디어융합서비스 규제를 위해 ‘정보미디어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내용규제를 위해 사업자 자율심사를 바탕으로 한 독립 공익법인 형태의 민간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민간위원회에 대한 업무관할을 문화관광부가 맡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