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인터넷 불법 복제물 서비스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저작권 등록 서류를 단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문화부는 우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해당 저작물이 신탁관리 대상임을 소명해야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상 복제·전송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현 규정이 신속한 침해방지를 막는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제호 등 간단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찜질방 등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무료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발행된 지 6개월 이내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 상영을 금지하는 등 영상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며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절차도 간소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2분의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저작권 등을 등록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문화콘텐츠의 유통기반 조성 및 시장 활성화를 노렸다. 이와 함께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을 받은 후 보상금의 공탁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일간 신문이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통신망에 선택적으로 하도록 해 소요 비용을 절감했으며 저작권 등록 신청 첨부서류도 단순화했다.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문화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입법예고’ 코너에 개재돼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A4 용지에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이유, 성명 등을 기재해 17일까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