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문화콘텐츠법 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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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영상 등 3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3개 법률 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진 게임·음악·영상 등 3개 분야의 관련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 중에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법률 조항 심사와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게임·음악·영상 등 그동안 별도의 육성법을 갖고 있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들 3개 법안의 처리 여부에 문화산업 및 콘텐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정부안·박형준 의원안·정청래 의원안 등 3개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게임산업법안은 이달 중순경 문화관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조율 작업을 거쳐 통합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3개 법안은 게임산업진흥과 등급심의 체계 개선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위원회와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조항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그외에는 대부분의 조항이 대등 소이해 통합작업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법을 상정한 안민석 의원실은 오는 10일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음악산업이 기존 음반중심 산업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 역시 노래연습장의 규제완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안 이슈가 없어 별 진통없이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광위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된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도 이달 중순부터 법률안 심사소위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문광위는 법안을 상정한 문화부가 이미 여러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점을 감안, 국회 차원의 공청회 없이 법안 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3개 법률안을 동시 처리키로 한 방침도 일정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동시 통과는 3개 법률이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분법해 만들어지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우상호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문화산업 육성이 국가적인 과제인 점을 감안, 일괄적으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진흥에 제정 목적이 있으므로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부 문화산업국장도 “(3개 법안이)2010년까지 한국을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문화강국(C-Korea) 2010전략’의 실현에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한 만큼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