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음원 저작인접권을 소유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GS홈쇼핑은 이미 지난 7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까지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극적인 합의가 없으면 소송을 통한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홈쇼핑PP와 저작권인접권자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저작인접권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 요율 산정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의 8.9%를 보상금으로 지불했었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단체는 방송에서 사용되는 비율에 근거해 68.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홈쇼핑 측은 협상을 통해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내는 보상금 요율인 11.95%까지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박기태 사무국장은 “과거와 달리 음반 사용량과 음원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며 “과학적인 방법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GS홈쇼핑에서 사용되는 음악 중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해당되는 비율이 68.5%이므로 이를 방송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홈쇼핑 채널들이 음원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료도 많이 내고 있다”며 “내는 저작권료가 많은 만큼 같은 비율이라도 보상금 액수도 커지는데, 거기에 비율을 대폭 높여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