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카인터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

뉴테크웨이브(대표 김재명)가 보안업체 잉카인터넷(대표 주영흠)을 자사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바이러스 체이서’를 무단 복제한 혐의로 남부지검에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뉴테크웨이브에 따르면 잉카인터넷은 2003년 자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인 바이러스 체이서를 잉카인터넷의 제품과 함께 통합 패키지로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판매를 시작했고 2005년 3월 양사의 계약관계가 종료됐으나 올해 8월까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바이러스 체이서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뉴테크웨이브측은 지난 10월 26일 바이러스 체이서를 무단 복제 및 판매한 잉카인터넷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혐의를 들어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테크웨이브는 경쟁사인 잉카인터넷이 허락 없이 무상으로 최종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은 ‘바이러스 체이서는 공짜’라는 이미지를 퍼트려 고의적으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김재명 뉴테크웨이브 사장은 “소프트웨어 업계는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하고도 불법복제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기업이 경쟁사의 제품을 무단으로 무상 판매한다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업계의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처리해 불법복제에 대한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병회 잉카인터넷 부사장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직원에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뉴테크웨이브의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