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추진중인 성과공유제를 30대 그룹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성과공유제 기본 모델과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성과공유제 확산 세미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30대그룹 및 공기업들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의 혁신으로 원가절감·품질향상·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공유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제도다.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성과를 공유하자는 목적으로 성과공유제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산자부 최태현 산업혁신과장은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30대그룹과 공기업들에 대한 참여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며 “성과공유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비·R&D투자 자금을 대중소기업 협력자금(500억원)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기업 및 협력사 임직원, 유관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한국전력 등은 진행중인 성과공유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