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인터넷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가짜 뉴스’의 성행이다.
가짜 뉴스란 말 그대로 기사 형식의 가짜 글이나 기존 기사를 약간 변형한 형태의 허위 뉴스를 말한다.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의 특성상 이러한 기사는 일단 인터넷 상에 한번 오르기만 하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가짜 뉴스가 사실 확인 없이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기사로 내보내면서 엉뚱한 피해자가 생겨나기도 했다.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게이트키핑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차단 및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COI)가 주목받고 있다.
COI는 디지털 콘텐츠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나 바코드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콘텐츠에 COI가 부착되면 인터넷 주소가 바뀌더라도 쉽게 해당 콘텐츠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콘텐츠의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문화부는 내년 3월부터 COI 시스템을 가동키로 하고 최근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COI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주장과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표준화를 이뤄냈으나 기업들이 채택하지 않아 유야무야됐던 전자상거래 식별체계 표준의 전철을 되밟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하나의 체계로 유통관리 방식을 통일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UCI’와의 중복투자 및 업무중복 문제와 등록기관 선정을 둘러싼 업체 간의 알력 등 산적한 문제도 적지 않다.
실패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한 건을 올리기 위해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하다보면 일을 그르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정책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문화부·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