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윤곽 나와

 SW사업과 관련한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적용될 표준계약서가 윤곽을 드러냈다.

 마련된 표준계약서가 현업에 적용되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잦은 시비 대상이던 과업 변경, 지체상금, 지재권 귀속 문제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SW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지원반’은 29일 ‘SW사업계약일반조건(안)’을 마련하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무슨 내용 담았나=총 44조로 구성된 ‘SW사업계약일반조건’은 용어의 정의에서 하자보수 보증금 등 공공 SW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업 변경의 기준 설정, 변경 물량 산출, 변경 승인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과업 내용 변경은 추가 업무의 수행, 용역 공정 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축소의 세 가지로 한정했다. 또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은 당해 연도 SW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산출키로 했다.

 지체상금 부과의 합리적 개선안도 제시됐다. 기성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키로 했다. 또 불가항력, 발주기관의 책임 등에 따른 지체는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자가 새로이 개발·제작·생산·구축한 사업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영구적·비독점적·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근로자 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투입 인력 기준도 설정했다. 계약 문서에 명시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대해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토록 했다. 또 투입 인력이 발주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는 발주기관 복무규정을 따른다.

 ◇최초의 표준계약서=‘SW사업계약일반조건’은 기존에 SW사업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던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과 달리 SW사업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SW사업에 적용되는 최초의 표준계약서가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계약조건 마련에 공공분야 SW 프로젝트에는 처음으로 관계기관과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만큼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원반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왔던 구체적인 부분을 모두 명시하고 국가계약법령을 포함한 관련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해 글로벌 수준의 합리적 계약조건으로 손색이 없다”며 “특히 지원반이 가동된 올해 초부터 주무기관인 재경부와 정보통신부,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 기존 작업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상반기 반영=지난 2002년 업계는 유사한 내용의 ‘계약일반조건’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건의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과업 변경 내용, 지체상금, 검사, 인수, 대가의 지급,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구하면서 작업은 다시 시작됐다.

 작업의 결과가 바로 ‘SW사업계약일반조건(안)’이다. 재경부는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상반기 회계예규에 반영할 전망이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하도급은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원도급은 표준계약서가 없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현실”이라며 “이익이 없는 프로젝트 수주를 지양함으로써 IT 서비스의 손해를 솔루션 업체에 다시 전가하는 악순환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