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SW사용자 저작권 침해책임 SW개발 업체에 있다"

 “파일공유SW개발 업체가 SW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

27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V. 윌슨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스트림캐스트가 PC 사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 영화 등을 공유하는 것을 독려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했다고 판결했다. 스트림캐스트는 유명 파일공유 SW ‘모르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윌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트림캐스트가 PC 사용자의 저작권을 침해 행위를 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스트림캐스트가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스트림캐스트 대변인은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음반·영화 업계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치 베인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어떤 하나의 법원 판결도 무단 도용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송에 소요된) 음악 업계의 지난 몇년을 보상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어제보다 온라인 음악 산업을 진보시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윌슨 판사는 지난 2003년에는 파일공유 업체가 사용자가 SW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고 음반·영화 관련업계는 이에 반발,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파일 공유 기업이 △사용자에 대한 불법적 파일 전송 독려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 유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사건을 윌슨 판사의 법정으로 돌려보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